[한국부동산원] 아파트 전체 매물(매매+전·월세) 모니터링 시행 알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-11-02 18:20

본문

안녕하세요.

우리집부동산입니다.


한국부동산원은 ‘22.1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아파트 매물(매매)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나, 


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노출된 미끼용 가짜매물을 단속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 


‘23.6.1일부터 아파트 전체 매물(매매+전·월세)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[모니터링 상세 내용]


- 시행일 : 2023년 6월 1일

- 시행기관 : 한국부동산원

- 시행내용 : 아파트 전체 매물 (매매+전·월세) 대상 모니터링

- 목적 : 부동산 플랫폼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및 전세사기 예방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