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관리비 표기방식 개정에 따른 세부관리비 입력기능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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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-11-02 18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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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우리집부동산입니다.


부동산 관리비 표기방식 개정에 따라

세부관리비 입력 기능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.


 적용일  2023.09.26 (화)


1. 개정이유

현행 건축물 관리비 명시기준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관리비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에 대해 예시 규정만 두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광고업체에서 관리비 표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
2. 주요내용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외 포함되는 비목을 나열하고,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(안 제6조제11호)






세부관리비 입력기능 안내

1. 주거형 비공동 매물등록시 세부관리비 전송이 가능합니다.
2. 기존 관리비 항목과 세부관리비 항목 중 한 타입만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.
3. 세부관리비는 옵션이며, 중개사 책임하에 입력합니다.
4. 10만원 미만 관리비의 경우 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입력하되 자율적으로 입력 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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